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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오빠 기소한 검사를 『봐주기 수사』라며 좌표찍은 민주

-법조계 “스토킹처벌법 위반”/손준성 검사 “왜 이제야 탄핵하나”-

[경상뉴스=민태식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이어 검사 실명·사진까지 공개하는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서자 검찰은 “노골적 수사 방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13일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민주당의 잇따른 검사 공격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데 이어 12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수사 봐주기를 이유로 이정화 수원지검 부장,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수사1과장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개입하기 위해 검사 탄핵과 실명 공개 등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장은 이 대표 관련 수원지검 수사를 지휘하고 있고, 김 과장은 서울중앙지검 부장 재직 시 돈봉투 수사를 시작했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 비리, 김 여사 수사 무마 등을 내세웠지만 총선을 앞두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헛다리’ 좌표를 찍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 일가를 봐줬다는 이유로 신상이 공개된 이 부장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이 부장은 추가 인지수사를 통해 사건을 기소에 이르게 했다”며 “좌천 얘기까지 나왔는데 봐주기 수사라는 주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 시절인 지난 8월 김 여사의 오빠 김모(53) 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민주당이 검사 신상을 공개한 데 대해 법 위반 가능성도 법조계에서 거론된다. 스토킹처벌법 2조에 따르면, 개인 의사에 반해 정보를 배포·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한편 손 차장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재판에 출석하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언급이 없다가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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