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심 70%·민심 30%’로 굳이 변경할 필요 없다고 생각”/중앙당서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시·군 기초단체장 추천-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5일 6·3 지방선거 경선룰을 기존 ‘당심 50%·민심 50%’로 유지한다. 당초 지역에 따라 ‘당심’을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점식 정강정책·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경선에서의 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반영 비율, 청년·여성 가산점 등에 관한 부분이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경선 규칙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본적으로 기존 당헌당규 규정처럼 당원투표 비율 50%, 일반 여론조사 비율 50%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선 가산점과 관련해서는 최대 20점까지 가산할 수 있는 정량지표제도를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지방선거 경선룰을 ‘당심 70%·민심 30%’로 권고했던 것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의원들 발언을 듣고 여론을 청취해본 결과 굳이 이렇게 ‘7대3’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했다”고 했다.
지난달 7일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경선룰을 지역·대상별로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던 것에 대해서는 “책임당원의 비중이 높은 곳의 경우 당원의 결정이 여론 반영 비율을 높여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달리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 경선 컷오프는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당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선 방식을 공관위에서 정할 수 있다”며 “그러나 마지막 최종 경선은 당규대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지방선거와 관련된 당규 등을 먼저 개정하고, 당명 개정 작업 때 정강정책을 함께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당헌 개정 작업은 투트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인구 50만명 이상 자치구·시·군(특례시 포함) 기초단체장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공천을 경선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시·도당 위원장,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득표율에 최대 20점까지 정량적으로 가산할 수 있는 제도를 당규에 추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선에서 후보자가 획득한 득표율에 본인에게 부여된 가산점을 직접 더해 최종 득표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 위원장은 “인구가 50만명 정도면 국회의원 선거구가 3개 정도 포함되는 곳”이라며 “막상 공천을 하다보면 여러 의견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고, 필요하면 각 시도당, 당협의 의견까지 공관위에서 청취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 의사를 배제한 중앙당의 권한 강화 체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