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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경찰,「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피의자『전주환 신상』공개

경찰,「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피의자『전주환 신상』공개

▲피의자 전주환 얼굴

[경상뉴스=민태식 기자]경찰이 스토킹해오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주환(31·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찰 측은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며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 위험성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4일 밤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직장동료였던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전씨에게 형법상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이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는 전씨가 A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는 오래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생전인 올해 4월 경찰에 요청해 두 차례 범죄피해 평가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심리 전문가가 피해자의 신체·심리·사회적 2차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해 그 결과서를 수사 서류에 첨부하면 양형 등에 반영하는 제도다. 상담 결과에서 “피해 사실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전씨의 보복 가능성을 두려워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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