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상뉴스=박영환 기자]경북 지역에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억원의 포상금을 받는 건 A씨가 처음이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1·2회 조합장 선거에서 36명에게 총 1억7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당시 최고액은 3000만원이었다.
A씨는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 혐의자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했다. 또 범죄혐의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모두 제출해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받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면서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신원을 보호하고 심사를 통해 최대 3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준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