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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연장 등

▲경남 창녕군청 전경.

[경상뉴스=이계원 기자] 경남 창녕군은 오는 30일인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12월1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일제정리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 납부 독려와 함께 상습적인 장기·고액 체납자는 단수와 더불어 재산압류를 병행한다.

군은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이체와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납부 등 다양한 결제 수단 중 편리한 방법으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행복지기 청년사업, 성인지 교육 실시

창녕군은 관내 행복지기 청년사업 참여자 38명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남도여성가족재단 지원으로 차영례 강사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의 중요성 등 실제 사례를 통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교육을 통해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고 건전한 조직문화와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사회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계지원과 더불어 청년실업 완화 및 해소를 위해 2022년 행복지기 청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

창녕군 창녕읍은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새마을 3단체, 청소년지도위원, 이장협의회 등 40여 명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캠페인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캠페인에서는 이용자 중심 3단계 행동수칙인 이용 전 안전모 착용·야간 라이트 켜기, 이용 중 보행자 주의·교차로 일시정차, 이용 후 통행에 불편이 없게 주차하기를 홍보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작은 사고도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3단계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읍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순간순간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크다며 이용 시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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