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려수도 최대 갯벌 광포만 전경.
-환경부, 국립공원 편입구역서 제외/순천만 같은 생태관광지 조성 무산-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경남 사천시 광포만 일대가 환경부의 국립공원 편입구역에서 제외됐다. 이때문에 사천시가 광포만 일대에 추진하려던 해상탐방로 개설을 포함한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라 10년마다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공원계획 변경안을 발표하는데 지난 4월 24일 통영시 4.7㎢, 거제시 2.7㎢, 남해군 3㎢, 하동군 0.2㎢를 해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수정안은 이달 중순께 고시를 거쳐 확정된다.
◇경과= 정부안이 확정될 경우, 사천시가 지난 2020년부터 환경부에 건의한 ‘초양섬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고, 광포만을 편입해 달라’는 것이 무산된다. 사천시는 당시 초양섬 0.054㎢(육상부 0.042㎢, 해상부 0.012㎢)를 해제해 초양섬 전체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국내 최대 갯잔디 군락이자 생태계 보고인 광포만 일대 3.705㎢(육상부 0.111㎢, 해상부 3.594㎢)를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반대 측 사천지역 주민들은 현수막을 내걸고 환경부 고위 관계자 면담을 요청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도 논의과정에서 이견을 보였다. 지난해 2월 하영제 국회의원이 주재한 두 부처 업무협의에서 환경부는 초양섬 해제를 위해서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광포만 편입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습지보전법을 근거로 자신들이 습지 관리 주체라는 점을 내세워 광포만의 국립공원 편입에 부정적 입장이었다.
◇사천시 대응=국립공원 편입을 통해 광포만 해수면을 따라 4.8㎞의 생태 탐방로를 설치하고 전망대를 세우는 등 전남 순천만처럼 생태관광지로 꾸민다는 시의 계획에 일정상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생태관광자원화사업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천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순천만 연안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사례를 벤치마킹해 사천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곤양면과 서포면의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해수부가 관리하는 연안습지 보전과 생태관광 사례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즉 법적 요건을 다시 살펴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것이다.
☞광포만= 곤양면 대진리와 환덕리, 서포면 조도리를 끼고 있는 곳이다. 곤양천과 목단천, 묵곡천이 흘러드는 곳.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대추귀고둥 등이 살고 있다.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독수리, 물수리, 매, 참매, 검은머리갈매기, 알락꼬리마도요 등도 찾고 있으며 농어, 대구, 전어, 참가자미, 감성돔, 은어, 참게 등 어종도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