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 경남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등 혐의로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260여만 원(선거비용제한액의 5.9%)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초과 지출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이미 지급한 선거비용 일부를 돌려받은 뒤 회계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치자금법 역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은닉할 목적으로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등 위법행위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회계보고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