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청 전경
– 시민 불편과 교통안전 위협하는 불법행위 일제단속 및 정리 –
[경상뉴스=이계원 기자]경남 밀양시 시장 ( ) 11 박일호 는 오는 월 23일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2022년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를 실시한다고 27일 관계자가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 불편 야기 도시미관 저해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약 1 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관내 주요 지역에 게시하고 이통장 회의시 일제 단속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 무단방치 자동차 ▲ 무등록 자동차 ▲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미필 자동차 ▲ 불법명의 자동차 속칭 ( ) 대포차 불법 ▲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 ) 이륜 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이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진 처리 안내 범칙금 부과 강제 폐차 정비 , 명령 및 고발조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자동차의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