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임대 농기계 사용료 50% 감면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0년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의 임대료를 50% 감면해 왔다.
원래는 올해 6월 말까지만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기 악화 등이 겹치면서 상황이 어려워지자 군은 올해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해 농업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서부권역, 북부권역)의 임대 농기계 71종 807대이며, 임대 농기계 사용과 관련된 부대 비용(택배비, 유류비, 수리비)은 기존과 같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농촌 경기가 침체돼있는 시기에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고성군민을 먼저 생각하며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