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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일방통행 지정 등 도로체계 개선 행정예고

▲경남 고성군, 일방통행 지정 등 도로체계 개선 행정예고
– 8월 1일 본격 시행-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고성군은 7월 5일 관내 주차난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방통행 지정 등 도로체계를 개선하여 7월 3일부터 24일까지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김밥사랑~박사부동산 구간(35m) 일방통행 지정 △수협~한전 편면주차 구간(250m)을 새마을금고~한전까지 구간을 220m로 단축 △송학광장(고성읍사무소)~교사교차로 구간(930m)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였다.

△김밥사랑~박사부동산 구간이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김밥사랑에서 박사부동산 방향으로만 차량이 이동할 수 있다.

△수협~한전 편면주차 구간(250m)이 새마을금고~한전 220m로 구간이 단축되며, 제외되는 수협~새마을금고 구간 30m는 불법주정차 단속유예시간이 5분에서 30분으로 확대 운영되지만 즉시 단속구간은 기존 그대로 유예시간이 5분으로 운영된다.

△송학광장(읍사무소)~교사교차로 구간(930m)은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단속을 실시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7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이후 도로 표지판 등을 설치해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며 “일방통행 지정 등 도로체계 개선으로 인해 주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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