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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부가가치세 환급으로 7억 9천만 원」확보

▲ 고성군청 전경
– 부가가치세법·국세기본법 적극 활용해 숨은 재원 발굴-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고성군(군수 하학열)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약 7억9천만 원의 환급금을 확보하며 세외수입 확충에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을 적극 활용해 과오납 세액을 환급받은 사례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숨은 재원을 발굴한 적극행정의 성과로 평가된다.

□ 법령 적극 활용으로 숨은 재원 발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자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거기에 국세기본법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고성군은 이러한 부분을 주목해 해당 법령에 맞춰, 공제 가능 대상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환급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기간내 경정청구를 추진했다.

□ ‘20년 2기 확정~’21년 2기 확정 신고자료 전면 검토…환급금 7억9천만 원 확보
군은 과세기간 2020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21년 제2기 확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전면 재검토했다.

검토 과정에서는 착오 납부한 매출세액과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보완해 경정청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7억 9,034만 4,090원(환급가산금 포함)의 환급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환급 대상은 △해양레포츠아카데미와 해양마리나 계류시설 등 기타 스포츠시설 건축 및 유지보수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CGV 영화관 매점, 제정구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 도매·소매업 운영 △이당일반산업단지 토지 및 식당 등 부동산임대업 관련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환급 대상 세액을 발굴했다.

□ 지속적인 세무 검토로 자주재원 확충
군은 법정 경정청구 가능 기간인 5년 이내의 과세기간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추가 환급 가능성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관리를 강화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해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이번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기존 신고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공제 대상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등 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과오납 세액을 환급받아 군 재정을 확충한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무 검토를 통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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