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선관위 전경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도 병행한다.
특히 어버이날 행사 등 지자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SNS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 게시물을 작성·공유하는 등 공무원의 SNS 활동과 관련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회에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자체 교육 등 예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다른 선거에 비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유혹과 우려가 크다”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선거 관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중대 선거범죄로 보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