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사 전경
●『남해군 입장』
지난 12월 3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경남도 예산 126억 원이 12월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되었습니다. 이례적이고 결코 쉽지 않았을 경남도의회의 결단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내려주신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님, 이경재 예결위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결위의 결정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촌 지역이 처한 인구 소멸위기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비 18%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끝까지 예산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박완수 도지사님과 도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남해군은 이번 심의 과정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제시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현실적인 정책 해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경남도, 경남도의회, 남해군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지자체와 연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면서, 대한민국 농어촌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남해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해 경상남도의 위상을 더 높이고 소멸위기 11개 시군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상뉴스=이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