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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사회공헌자 예우 조례」만든다…입법예고

▲경남도청 전경.

-사회공헌 인증, 사회공헌장·표창 수여 등 내용/사회공헌 분위기 확산·사회공헌 활동 촉진 기대-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경남도가 ‘사회공헌자 예우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남도는 사회공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사회공헌 활동 촉진을 위해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3월 30일~4월 19일)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제공해 도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도내 민간 사회복지 분야 모금단체를 통한 후원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금전 기부, 물품 후원, 자원봉사 등을 실천한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자에 해당한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에 대한 정의, 우수 사회공헌자에 대한 인증과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등 11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조례에는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법인과 단체 등에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증명하는 ‘사회공헌 인증’ 제도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명예의 전당’ 등재 ▲경남도 주관 주요 행사 초청과 공연·전시 관람권 지급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사회공헌자에 대한 예우 추진 근거가 담겼다.

또한, 사회공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눔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사회공헌주간으로 지정하고 업적이 우수한 공헌자에게 사회공헌장 또는 표창을 수여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전후로 사회공헌자 예우를 위한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뜻있는 도민과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역사회 기부·후원 활동을 이어온 우수 사회공헌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우대기업 인정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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