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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경남경찰,「컨설팅 무자격 부동산 중개로 수수료 챙긴」60대 4명 송치

경남경찰,「컨설팅 무자격 부동산 중개로 수수료 챙긴」60대 4명 송치

▲경남경찰청 전경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자격 없이 부동산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 등)로 60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남해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란 상호로 무등록 중개사무소를 열어 토지 매매를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2명은 지난해 합천에서 토지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아 챙기고 탈세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혐의다.

이들 4명 모두 부동산 매매 중개 자격 없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컨설팅이란 상호에 현혹되지 말고, 등록 중개 업체인지 여부와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의 중개 행위를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범죄 전반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중개 및 법무 대리인 찾기’ 기능을 이용하면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 사무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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