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청 [경남 고성군 제공]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경남 고성군은 군민 1인당 30만 원을 주는 ‘민생활력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급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군의회는 전날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7천596억 원 규모의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 11명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추경안에는 민생활력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군의회는 또 이 지원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례안인 ‘고성군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도 가결했다.
추경안과 조례안이 모두 통과하면서 군은 오는 18일부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결혼 이민자 등 약 4만7천 명이다.
군은 지역 화폐 형태로 군민 1인당 30만 원씩 현금성 지원을 한다.
지원금 지급 예산 규모는 약 142억 원이다.
앞서 군은 중동전쟁 등 경제 불안 속에서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