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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검찰,『대선 앞 불법집회 혐의』국힘 하영제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대선 앞 불법집회 혐의』국힘 하영제 의원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

[하영제 국회의원실 제공]
[경상뉴스=박영환 기자]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형사1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3월 6일 당원집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등 4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6호, 제141조 제1항)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6일 사천, 남해, 하동 지역사무실에서 총 100여 명이 당원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지난 3월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기간 중 당원집회를 개최한 정당관계자 3명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에 따르면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을 제외하고,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03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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