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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정치與 당대표 적합도…안철수, 다자·양자 모두 오차밖 우세

與 당대표 적합도…안철수, 다자·양자 모두 오차밖 우세[넥스트리서치]

▲안철수(왼쪽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황교안 당대표 후보,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경기 고양정 당협 신년하례식 및 당원교육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3.02.04.

– 다자대결서 安 36.0%…김기현은 25.4%/양자대결서 安 45.6% ‘우위’…金 37.2%/’이준석계’ 천하람 첫 조사서 2.1% 5위 –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다자대결에서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타났다. 안철수-김기현 양자대결에서도 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 313명을 대상으로 당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안 후보가 36.0% 지지를 받아 선두를 달렸다.

김 후보는 25.4%를 얻어 안 후보가 오차범위(±3.1%포인트) 밖에서 우위를 보였다. 이어 황교안 후보 5.0%, 조경태 후보 2.3% 순으로 나타났다.

당권 도전 선언 이후 처음으로 여론조사에 포함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2.1%로 5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강신업 후보가 0.4%를 기록했으며, 윤상현 의원이 0.3%로 뒤를 이었다.

지지후보가 없다고 답한 이는 17.2%, ‘모름 또는 무응답’ 답변은 7.8%로 기록했다. 결선투표를 가정해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양자대결을 물은 결과 안 후보가 45.6%, 김 후보가 37.2%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국민의힘 지지층 313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ARS) 조사(90%)와 유선전화 면접원 조사(10%)를 병행한 뒤 성·연령·지역별로 가중값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5.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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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 알뜰폰 시장의 정부 지원 연장하고 , 매년 정책목표 점검한다 ! 하영제 의원 , 「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대표발의 알뜰폰 시장에 대한 정부 지원 ‘3 년 연장안 ’ 발의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3 일 알뜰폰 시장 의 정부 지원 기간을 3 년 연장하는 전기사업통신법 일부개정안 ( 이하 알뜰폰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받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때 의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이동통신사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요청이 있으면 통신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는 기간통신사업자들 간의 독과점시장으로 고착화되던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 년 도입 되었다 . 다만 , 도매제공 의무규정은 도입 당시 사업자 난립 , 설비투자 유인감소 등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어 일몰제로 적용된 바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 2022 년 12 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가 1,283 회선을 돌파하는 등 성공적인 제도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 하지만 스마트워치 , 태블릿 PC 등으로 비롯되는 사물인터넷 (IoT) 가입자를 제외하면 알뜰폰 이용자는 727 만 회선으로 여전히 전체 가입자 수의 13.1% 에 불과한 실정이다 . 따라서 현행제도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 알뜰폰 시장의 축소 및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 과기정통부 역시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통 3 사와 대등한 협상력을 보유하지 못해 사업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 하영제 의원은 이동통신사 경쟁 촉진 및 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본래의 입법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38 조 부칙 제 2 조의 유효기간을 3 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도매제공의무를 영구화하는 다수의 법안도 국회에 제출되어있다 . 그러나 알뜰폰 시장에 대한 무제한 지원은 알뜰폰 사업자로 하여금 정부 규제에 의존하여 영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독자적 경쟁력 저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해외 사례의 경우 ,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이후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국가가 많으며 대략 그 기간은 11 년에서 21 년 존속됐다 . 또한 하영제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개하는 의무 부과조항도 포함됐다 . 하 의원은 “ 알뜰폰 시장 지원에 대한 정부개입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 은 정책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재한 탓 ” 이라며 “ 주무 부처인 과기 정통부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외 “ 알뜰폰 제도의 분명한 본질은 이통 3 사의 지배적 구조를 개편하고 , 시장 경쟁을 촉진시켜 서민들의 가계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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