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 서울구치소에 체포 집행 지휘…물리력 행사 없이 임의출석/’평양 무인기’ 등 외환 의혹 전반 조사 예정…尹 추가 기소 임박-
[경상뉴스=민태식 섬임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며 “이후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금일 오전 8시께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며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해 영장 집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는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 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고려한 조처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구치소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결정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이 직접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자진해 조사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사는 박향철 부장검사와 문호섭 검사가 맡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할 예정이다. 외환 의혹과 관련해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처음 대면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구속과 기소 당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은 오는 17일까지로, 특검팀은 이날 준비한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와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 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께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혐의 내용을 확정해 이달 중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