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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5일동안 굶어, 너무 배고파 죄 지었다』…편지 남기고 무인점포 턴 일용직

『5일동안 굶어, 너무 배고파 죄 지었다』…편지 남기고 무인점포 턴 일용직

-“두 배로 갚겠다, 신고만은” 읍소했지만/점주 “명백한 절도…다 이해해줄 수 없어”-

[경상뉴스=김용수 대기자]”5일을 못 먹었습니다. 나쁜 일인 걸 알면서도 배가 고파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무인매장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각종 음식을 가져간 뒤 이 같은 메모를 남긴 한 일용직 근로자의 사연이 안타까움과 비난을 동시에 사고 있다.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경기 성남시 한 무인 매장 입구에 붙은 편지 사진이 확산하고 있다. 편지에서 자신을 일용직 근로자라고 밝힌 A씨는 “겨울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돈이 없다”며 “나쁜 일인 줄 알지만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신고만은 하지 말아 달라. 일을 하면 (돈을) 먼저 드리겠다. 두 배로 드리겠다. 이번만 용서해 달라”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점주 “명백한 절도…모두 봐줄 수 없어”
해당 매장 점주는 A씨의 편지 옆에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점주는 “28일 저녁 9시45분쯤 (손님이) 이런 글을 미리 써오셔서 남기고 닭강정 및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등 10여 종을 가져갔다”며 “(A씨의 행동은) 명백한 절도”라고 지적했다.

점주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해서 모든 분이 다 그냥 가져가신다면 저는 가게 접어야 한다”며 “아직 경찰 신고 전이니 이번 주까지 꼭 전화 달라”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겼다.

“안타깝다” vs “범죄는 범죄”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동정과 비판이 동시에 일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랬을까” “사연이 너무 눈물 난다” “상황이 정말 그렇다면 훈훈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저분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는 반응과 함께 “얼마든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텐데” “범죄는 범죄” “절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점주도 힘들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절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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