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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맨』은 비서실장… 국정원이 피해자인 국정원 사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서해피격 첩보 삭제 의혹 수사/자택 압수수색 등 윗선 조사 속도/당시 의사결정 라인 소환 전망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16일 실시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 대상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측근 A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자택이 포함됐다. A 전 실장은 박 전 원장이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생산한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토록 지시한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로 꼽힌다.

검찰은 17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을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윗선’ 개입 여부 조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통해 박 전 원장이 A 전 실장을 통해 이씨 표류 가능성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실무진에게 지시했는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씨가 ‘구조해 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게 말한 감청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삭제된 정황, 일부 국정원 직원이 삭제 대상 문건을 다른 컴퓨터에 옮겨 보관했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번 사건을 지휘부가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실무진을 피해자로 만든 직권남용 사건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당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안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A 전 실장이 보고서 삭제 및 지시 의혹의 ‘키맨’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서버에 기록된 정보 생산·삭제 내역과 직원 메신저 내역 등을 확보한 뒤 당시 사실관계를 다듬는 데 집중해 왔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서버에서 자료를 삭제해도 첩보 생산처(국방부) 서버의 원본은 남는다”는 식으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국정원 관계자들은 지워진 첩보 보고서는 자체 생산된 문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2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파기’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사본이 삭제됐더라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성립됐을 수 있다는 법리도 확인했다.

검찰 수사는 이씨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 시도로 단정하기 위해 국정원을 비롯한 지난 정부가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를 규명하는 수순으로 나아가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씨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해경청 청사와 서버 소재지를 압수수색해 전자문서 및 메신저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9월 사건 발생 이후 해경의 세 차례 수사 발표에서 이씨 사망 경위 판단이 달라진 배경도 주목한다.

검찰은 국정원과 국방부, 해경 등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직자들을 다수 조사하며 기초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피의자들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대거 발부된 것을 두고 수사 진척의 유의미한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주거지까지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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