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서랍에 영유아 딸을 3년간 가두고 키우다 적발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체스터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경상뉴스=김관수 기자]영유아 딸을 3년간 침대 서랍에 숨겨 키우다 적발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여성은 방치한 아이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와 시리얼만 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는 발견 당시 영양실조, 탈수 상태인 데다가 발달연령이 0~10개월에 불과했다. 담당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46년간 재직했는데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당 여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27일(현지 시간)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의 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아동 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출산한 아이를 지난해 2월까지 애인과 자신의 다른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침실 서랍에 방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침실 서랍에 방치한 아이에게 주사기를 이용해 우유와 시리얼만 먹였다. A 씨는 출근하거나 다른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 집을 비울 때도 아이를 혼자 뒀다고 한다.
아이의 존재는 A 씨 남자친구가 발견해 경찰과 가족 등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A 씨와 동거를 시작한 이 남성은 어느 날 화장실을 가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한 침실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아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날 A 씨의 집을 찾은 사회복지기관 직원이 A 씨에게 “아이를 보통 서랍에 두느냐”고 묻자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직원은 법정에서 “당시 A 씨 얼굴은 무표정해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아이가 엄마 외에 본 유일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에서 압도적인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다. 발진과 약간의 신체적 기형도 발견됐다. 아이는 입천장이 갈라져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순구개열이 있었지만 치료도 받지 못했다. 검찰은 이 아이에 대해 “밖을 나간 적 없이 침실 서랍에만 갇혀 사회화되지 못했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지도 않았다”며 발달 연령이 0개월에서 10개월 사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의 위탁 보호자는 “우리가 아이를 불렀을 때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또 아이에게 미소 짓는 법도 가르쳐줘야 한다며 아이가 “음식이 뭔지도 몰랐다”고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하는 게 “너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 또 아이의 아버지가 폭력적 성향이라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넣은 서랍을 닫지 않았고 계속 서랍에 둔 건 아니라면서도 아이가 “가족의 일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성의 변호인은 여성의 정신 건강, 아이 아버지와의 불안정한 관계, 코로나19 봉쇄 등으로 인해 ‘예외적 상황’이 만들어졌다며 여성이 잘 돌보던 자녀들은 어머니와 더는 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티븐 에버렛 판사는 A 씨를 향해 “46년간 재직했는데 이 정도로 나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A 씨는 가능한 한 신중하게 상황을 통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우연히 끔찍한 비밀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에버렛 판사는 또 “A 씨는 그 어린 소녀에게 사랑과 적절한 관심,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적절한 식단, 절실히 필요한 의료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아이에게) 그 결과는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재앙에 가까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