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캠 설치.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아이를 맡기게 된 아내가 사전 동의 없이 집에 홈캠을 설치했다는 사연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집에 CCTV 설치한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올린 남편 A씨는 “아내가 1년 전 둘째를 낳고 얼마전 복직했다”며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제 부모님이 아침 일찍 집에 오셔서 아이들을 돌봐주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원래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돌봐주셨지만 처제 아기들을 돌보게 돼 도움을 주시기가 힘들어졌다”고도 했다.
그런데 최근 A씨의 아내는 가족 구성원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거실에 홈캠을 설치했다.
이를 A씨의 아버지가 발견하면서 문제가 됐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나셨다”는 A씨는 “아내는 ‘혹시 몰라서 애한테 사고가 생길까 봐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은 많이 불쾌해하신다. ‘시부모가 애한테 해코지라도 할까 봐 의심한 거 아니냐’는 것”이라며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 첫째를 봐주실 때는 CCTV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봐주니까 불안하다고 하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진 않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우리 부모님을 의심한 것 같다”며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안전 사고 때문에 설치 했을 것이다” “사전 동의 없이 설치는 경솔한 듯” “이건 누구라도 기분 나쁜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