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금지는 아니나 민원 계속 시 검토-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아파트 앞에 열리는 집회를 일부 제한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평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정문과 후문 앞에서 진행되는 문 권한대행 사퇴 촉구 집회에 제한 사항을 통고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8조에 따르면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규정에 따른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통고 내용에는 △자정부터 일출까지 집회 금지 △보행자 차량 통행 및 출입 방해 금지 △민원 지속 증가 시 잔여 집회 금지 가능 △질서유지선 침범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위대가 정문과 후문을 비롯해 여러 곳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한 곳에서만 집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이 탄원서를 접수한 후 인근에 신고된 집회는 금지 통고됐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총괄대표를 맡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 지난 17일부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대 문 권한대행 거주지로 알려진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면서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