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6당 의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공동취재]
-박찬대 “이번주 野 5당과 명태균특검법 처리”/이성윤 “인지수사 조항 예전에도 모두 있었다”/국힘 “與 의원들을 수사대상으로 삼아/유력 대선후보들까지도 포함하게 될 것”-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별검사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나섰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의결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국민의힘은 ‘인지수사’ 조항으로 여권(與圈)을 겨눴다고 반발하고 있다.
25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야5당과 함께 명태균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명태균게이트를 제대로 규명해야 윤석열이 12·3 내란을 왜 일으켰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을 향해선 “명태균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 김건희 공천 개입설과 대통령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파악했는데도 지금까지 은폐했다”며 “이래 놓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것을 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특검 수사 대상은 6가지에 달한다. 특검법에는 △2022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총선 불법·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이권·특혜 거래 △2022년 대선 불법·허위 여론조사 △2022년 대우조선해양 파업 및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국가기밀누설 △증거인멸·범인도피·수사 지연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쟁점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포함할 지다.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정치인들을 겨눌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력 대선후보들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특검법에 인지수사 조항이 담겼었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던 바 있다. 이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전 특검법에도 모두 있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등 안건 상정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특검법에 인지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경제가 특검법 13건을 살펴보니 7건(54%)만 인지 사건 수사를 적시했다. 처음으로 인지 사건이 포함된 것은 BBK 특검(2007년)이었다. 이후에는 6차례에 걸쳐 특검에서 인지 사건을 수사해왔다.
인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놓은 특검도 있기는 했다. 다만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로비 특검(1999년)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년) △삼성 비자금 특검(2007년)에서는 인지·관련이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인지 사건을 수사하다 사회적 논란을 빚었던 특검도 적지 않다. 국정농단 특검(2016년)은 인지 사건 수사로 성과를 거뒀으나 드루킹 특검(2018년)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드루킹 일당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다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칼날을 겨눈 것이다.
당시 특검팀은 “인지된 범죄도 수사 대상”이라며 댓글 조작 의혹과는 관련이 없는 노 의원을 파헤쳤으나 결과는 비극적이었다. 결국 노 의원은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