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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노조법·방송법 거부, 꿈도 꾸지 말라』 노동시민사회, 도심서 철야농성 돌입

『노조법·방송법 거부, 꿈도 꾸지 말라』 노동시민사회, 도심서 철야농성 돌입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노조법 2·3조, 방송법 쟁취! 거부권 대통령 윤석열을 거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도심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07. ⓒ뉴시스
-민주노총 등 노동시민사회, 거부권 행사 때까지 철야농성 예고-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가 도심 철야농성에 나섰다.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법을 공포할 때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한다”라며 “그들에게는 권한 없는 자와 교섭하는 지금이,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교섭조차 할 수 없는 지금이, 손배 가압류로 노동 기본권이 박탈당하는 지금이 만족스러운가보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자신들의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려는 자본과 정권이 노조법과 방송법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 정권이 노조법과 방송법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 여긴다면 그렇게 만들자. 노조법과 방송법 투쟁을 통해 이 정권의 몰락을 한층 가속화하는 투쟁을 힘차게 만들어 가자”고 밝혔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처음부터 사회적 합의, 숙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권력이 이제 와서 사회적 합의와 숙의를 거부권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파렴치한 정권”이라며 “대안을 거부하는 권력, 시민과 국민과 토론하지 않겠다는 권력, 우리와 싸우겠다면 싸우겠다. 싸워서 결판을 내자”라고 분노했다.

이들 단체는 전날 저녁 경찰의 방해를 뚫고 소형 텐트를 설치하는 것으로 농성을 시작했다. 아침·점심·저녁 대시민 선전전과 매일 저녁 7시 촛불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제 남은 건 윤 대통령의 재가뿐이다. 지난달 30일 정부로 이송된 ‘방송 4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한한 노조법 개정안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지난 6일 밤, 서울 보신각 앞에서 소형 텐트를 치고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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