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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97만 원 빌렸는데 이자만 5700만 원」…서민 울린 고금리 대부업자들의 최후

「97만 원 빌렸는데 이자만 5700만 원」…서민 울린 고금리 대부업자들의 최후

▲검거된 피의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 추심을 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30대 A씨 등 4개 조직 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수도권 등지에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679억 원 상당을 불법 대부·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번에 27만~190만 원을 대출해주면서 상환 기간을 7일 이내로 정했다.

이자율은 살인적이었다. 27만원을 빌리는 경우 일주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5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계약(연이자 4442%)했다. 27만원을 대출했다가 바로 다음 날 상환하는 경우에도 50만 원을 돌려줄 것을 강요했는데, 이를 연이자로 계산하면 무려 3만1092%에 달했다.

A씨 등은 제때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다른 대부업체 직원으로 위장한 조직원을 보내 더 큰 금액을 대출하도록 권유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이 때문에 97만 원을 빌렸던 한 피해자는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11개월간 이자만 5700만 원까지 불어나 고통을 겪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경기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상담팀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최근까지 A씨 등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아울러 범죄수익 240억 원 상당을 몰수·추징 신청해 법원에서 인용 받았으며, 이 중 아파트·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과 고가의 외제차, 명품 시계와 귀금속, 현금 등 140억 원 상당을 실처분 금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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