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배상금 원금·이자 지급 의무 취소/론스타, 소송비 73억원 지급해야/승소 결정적 계기 ‘적법 절차 위반’-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우리나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해 싸워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론스타 분쟁이 시작된 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번 판결로 배상금 원금과 이자 지급 의무가 소멸하면서 우리 정부는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벗었다.
4000억원 규모 배상 책임 벗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오후 3시22분(미 동부 시간 새벽 1시22분)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2억1650만달러)과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김 총리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했다. 취소위원회는 또 론스타를 상대로 우리 정부가 취소 절차 중에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내렸다.
김 총리는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인 개최, 한·미·중·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월 3일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한 담당 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그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 ICSID에 가서 구술 변론을 했고, 이러한 성과들이 모여서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말했다. 또 “성원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적법 절차 위반’이 승소 결정적 계기”
정부는 이번에 승소 판정을 받게 된 배경으로 적법 절차 위반을 꼽았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말했다.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 권한 유월(월권) 등을 근거로 들었다는 설명도 했다.
정 국장은 또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3일 동안 구술 심리가 있었다”며 “심리 과정에서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서 (승소와 관련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했다.
정부는 아직 결정문을 직접 수령하지 못한 상태다. 정 국장은 “결정문 분량이 한 120페이지 정도가 넘는다”며 “(앞으로) 그 부분을 분석해서 차후에 상세 보도자료와 추가 언론 브리핑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했다. 2022년에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원중재판정이 선고됐지만, 론스타와 우리 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번에 선고 결과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