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
-피해자 6610명 모집, 1100억원 규모/경찰, 21억원 추징보전액 인용 결정, 거래소 비상장 주식·부동산 처분 금지 –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 고수익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6610명에게서 1100억원을 받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원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30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모집한 불법 투자리딩·다단계 조직원 22명을 검거해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투자업체 대표인 총책 A씨는 자신의 업체가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한 핀테크 종합 자산관리 회사’라면서, 주요 사업내용으로 ‘B코인의 국내 상장 및 C거래소의 원화마켓 진입 등이 있다’고 홍보하며 피해자들에게 모은 혐의를 받는다.
B코인은 메타버스에서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당 업체가 자체 제작한 토큰으로, C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이지만 업비트·빗썸처럼 원화를 입금해 거래하는 원화마켓은 아니었다.
경찰은 접수된 다수의 고소장을 기반으로 수사하던 중 전국적으로 6610명의 피해자와 유사수신 피해금액이 110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경찰청의 집중 수사기관 지정을 받아 전국에 접수된 동일 사건을 병합수사했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21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 금지 조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이 홍보한 주요 사업 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폰지사기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자금세탁을 위해 투자금을 대포통장으로 분산 이체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총책인 A씨 등은 도주했으나 추적수사를 통해 자금세탁 공범과 도주한 조직원 전원을 검거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인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절박한 심리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악용한 각종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고 신뢰받는 투자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하게 대응하고, 수상한 점을 발견할 경우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