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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2차 소송」 승소 징용 피해자에 「제3자 변제」 해법 설명 시작

「2차 소송」 승소 징용 피해자에 「제3자 변제」 해법 설명 시작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공탁 유효성은?
4일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모습.
전날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측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급할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 효력과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대한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3.7.4
-금주 후반부터 재단 면담 시작…대법원 계류됐던 2차 소송은 모두 완료 –

[경상뉴스=민태식 기자]정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 측이 최근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를 추가 확정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면담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재단 측은 면담 의향이 있는 승소 확정 피해자 측을 이번 주 후반부터 직접 만나 ‘제3자 변제’ 해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재단이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부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새롭게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재단이 직접 만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일련의 ‘2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이들 소송은 2012년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하기 시작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2차 소송’이라고 불린다.

지난달 25일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이 일본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도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일단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됐던 ‘2차 소송’은 모두 피해자들의 승소로 결론 났다.

일단 대법원까지 올라간 2차 소송은 모두 매듭지어진 만큼 정부와 재단도 피해자들과의 접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승소를 확정한 2차 소송 원고는 피해자 기준으로만 총 52명으로 알려졌다. 이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나 유족이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접촉할 인원은 훨씬 많다.

이에 따라 정부 해법을 설명하고 의사를 묻는 절차에 수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2차 소송 승소 원고들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설명하고 수용 의사를 묻는 과정에서는 재단의 재원 문제도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단은 대일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의 출연금 40억 원 등으로 1차적으로 기금을 마련했지만, 지난해 말부터 추가로 승소를 확정한 피해자들에게까지 배상금을 지급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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