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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 이내 자녀」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대 3900만원 받는다』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05.
-정부, ‘6+6 부모육아휴직제’ 고용보험법 개정법령 심의의결/자녀연령 12개월 이내→18개월 이내…특례 적용도 6개월로/급여 통상임금 100%…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원 인상 –

[경상뉴스=민태식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동시나 순차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다.

상한액은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첫째 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이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을 포함해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를 지급한다.

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도 두 번째로 사용한 부모(주로 아빠)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를 준다.

이에 정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사용 가능 자녀 연령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특례 적용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이 기간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된다.

기존 3개월 뿐 아니라 나머지 3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되고, 상한액 역시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월 최대 200만~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0만원(1개월)→250만원(2개월)→300만원(3개월)→350만원(4개월)→400만원(5개월)→450만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기간 이후인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개정법령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한 경우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최초로 사용했어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1일 이후 요건에 맞게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법령이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한 만큼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지급 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액분을 지급한다.

▲[뉴시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120~270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 했을 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재취업한 곳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만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6개월 이상 근무로 완화해 조기재취업수당을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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