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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100억대 횡령」 수자원공사, 정부 사업비 수천 억도 맘대로 『꿀꺽』

「100억대 횡령」 수자원공사, 정부 사업비 수천 억도 맘대로 『꿀꺽』

▲한국수자원공사 로고

-일반 운영자금·정부 목적성 예산 등 마구잡이 혼용…회계부실 문제 끊이지 않아-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지난 3년간 100억 원대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난 한국수자원공사가 거액의 정부 수탁사업비를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전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재무제표를 작성했다가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회계년도 기준(2023년 12월) 정부 수탁사업비로 6438억 원의 현금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수탁사업비 1조4384억 원과 비교해 무려 7946억 원이 부족한 규모다. 공사가 보유한 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따진 감사원은 수자원공사가 수년간 수탁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 자체사업 추진, 운영비 등 일반 운영 목적으로 지출한 자금이 수입액보다 무려 5453억 원 많았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수탁사업비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사업비에서 2000억 원을 빼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하는 등 그해 모두 3614억 원을 수탁사업비에서 전용해 썼다. 수탁사업비는 정부가 대신해야 할 물관리, 댐 건설, 유역개발 등의 물 관련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은 목적성 예산을 말한다. 결국, 국민 물 복지를 실현하는 데 써야할 돈을 사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수탁사업비를 자체사업비,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왔다. 이 때문에 감사원조차 부족한 수탁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봤다. 금융위원회는 수자원공사의 재무제표에 ‘적정’ 의견을 낸 해당 회계법인이 부실 감사를 한 게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

한편, 공사에서는 지난 3년간 모두 100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등 회계부실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단 회계직원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85억 원의 내부 자금을 빼돌렸다가 붙잡혔고, 2022년 같은 사업단에서 7억 원대 자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 4월에는 해외사업장 파견 직원이 8억5000만 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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