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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혼외동거」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재판…쟁점은?

「혼외동거」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오늘 첫 재판…쟁점은?

▲이혼 소송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노소영, 법정 출석 가능성 주목…재산분할·위자료 청구액 높여 –

[경상뉴스=김관수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 정식 변론 절차가 12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혼 소송엔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노 관장이 지난해 11월 진행된 변론준비기일 때 법원에 출석했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도 출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당시 노 관장은 재판을 마치고 나와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이 내리게 된 거에 대해 참담하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며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원은 애초 지난 1월 11일을 항소심 첫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과, 재판부 소속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변론이 진행되지 못했다.

앞서 최 회장은 1월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대리인단에 포함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도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과 법관 친족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가 같아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 측은 “재판부가 배당권자에게 위 사정을 알리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과 재배당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해 검토한 결과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후 재판이 다시 진행되는 듯했지만 재판부 일원이었던 고(故)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서울고법 판사가 같은 달 11일 운동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의 주심 판사는 아니었지만, 재판부 변동으로 재판은 연기가 불가피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당시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하지만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 회장의 자산 대부분을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판단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665억 원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금액 중 사상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노 관장의 청구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 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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