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헌재 재판관에 대한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선고일에 격화할 시위대의 테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에 보관된 총기의 출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한 청년 단체가 보수 성향 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재 재판관 대상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첩보는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탄핵 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 전국 시도경찰청에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 결정에 격화해 불복하는 시위대 등이 총기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 등을 허가받은 이는 인근 경찰서 등 지정된 장소에 총기를 보관하도록 돼 있다. 멧돼지, 새 등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들을 쫓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경찰서로부터 총기를 출고해 사용한 뒤 다시 반납하는 구조다.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이 같은 총기 출고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관할 경찰서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총포를 출고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도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개인,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총기는 모두 10만6678정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수거되지 않은 총기는 없다고 한다.
또 경찰은 최근 2개월 내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고, 무기를 2정 이상 소지한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