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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허가 없이 조개류 6천여㎏」싹쓸이해 억대 수익 챙긴 60대 실형

「허가 없이 조개류 6천여㎏」싹쓸이해 억대 수익 챙긴 60대 실형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동종 범죄로 과거 여러 차례 처벌…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경상뉴스=조정환 기자]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캐낸 수억원 상당의 새조개 등 내다팔아 억대 이익을 챙긴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일대 해저에서 21회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 조개류 6천344㎏을 불법 포획·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말 가격이 급등한 새조개가 진해만에 서식한다는 정보를 알고 지인들에게 근해형망 어업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10t 미만 동력 어선으로 근해형망 어업에 종사하려면 어선이나 어구마다 해양수산부 장관 허가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2.3t급 본인 어선을 이용해 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 범행에 나섰다.

이렇게 채취한 조개류는 수산물 유통업체에 팔아 1억1천만원 상당 이익을 얻었다.

재판부는 “실제 적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채취한 조개류 양과 기간 등이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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