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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경제정치「친명계 좌장」 정성호 『이재명 판결, 항소심서 뒤집어질 수 있어』, 이유는?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이재명 판결, 항소심서 뒤집어질 수 있어』, 이유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1심판결의 법리 적용, 사실관계서 오인 있어…판사가 유죄 예단 갖고 있지 않았나 추측”-

  •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법조인 출신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법리 적용이나 사실관계에 있어서 약간 오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 가면 충분히 항소심 판사님들께서 원칙에 의해 판단하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관련 질문을 받자 “(1심) 판사가 유죄의 예단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정 의원은 우선 이 대표에게 예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도 너무나 뜻밖이어서 굉장히 당황했고. 저는 법리적으로나 증거로 봤을 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 헌법 1조로 국민주권주의가 선언돼 있지 않나. (이번 판결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중대한, 매우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였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는 방송 지상파 대담 과정에서 했던 얘기, 또 하나는 국정감사 중 제한된 시간에서 의원들과 주고받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런 정도 사안이 선거에 그렇게 영향을 미쳤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사 대담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발언 중 ‘골프 발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라. 조작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골프 발언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기소 내용이었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 ‘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다음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장(경기도지사)으로 출석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해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 등이다.

정 의원은 ‘골프 발언’과 관련해선, “이 대표는 사진이 조작됐다고 그랬지,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며 “10명이 함께 찍었던 사진을 나머지는 잘라내고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등) 4명만 있는 부분을 제출한 것이라 조작이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데 방점을 둔 것이다. 판사가 이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실제 골프를 쳤기 때문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그거야말로 판사의 주관적 의견 아니겠나”라며 “당시 이 말이 나왔던 전체 과정을 보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본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당시 발언을 전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당시 성남에 있는 공공기관 5개 정도가 지방 이전을 안 하고 있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국토부에서 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라는 협박이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만 이런저런 공문을 계속 보내서 본인이 허가를 해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협박받은 것과 백현동 허가와는 그렇게 바로 연결 지을 수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해도, 그 당시 공무원이나 이 대표가 협박받았다는 것은 주관적 표현의 과장에 불과한 것이지 협박받아서 허가해 준 것이라고 얘기한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것도 짜깁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는 25일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김진성 씨가 위증했다고 자백했지만, 그 위증이 이 대표가 한 얘기를 교사로 받아들여서, 압력으로 받아들여서 한 거라고 보진 않는다”며 “제 입장에서는 이것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대안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해야 할 얘기이기 때문에 전 그럴 필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 대표도 위기고, 그 당 대표의 위기가 당의 위기로 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당 대표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해 사실을 밝히고, 제대로 재판 대응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다수 당원들, 또 의원들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선고 후 이 대표와 나눈 대화와 관련해선 “배우자와도 통화하고, 이 대표와도 통화했는데 저는 ‘정의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내라’고 얘기했고, 본인도 ‘걱정 안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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