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상뉴스=이경용 기자]자신의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신의 딸이자 손녀까지 손을 댄 70대 남성이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75)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40년간 총 277회에 걸쳐 딸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 당시 B 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다.
특히 A 씨는 지난 2012년 B 씨와 사이에 난 자신의 손녀이자 딸인 C 씨에게까지 마수를 뻣쳤다. C 씨가 10살이 되기도 전이었다. 손녀를 상대로 한 범행 역시 수년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구속 기소된 A 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DNA 분석 결과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는 2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독립자금을 주지 않자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원심 형량 등을 모두 고려해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또다시 무죄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은 원심 판결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