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창원대와 통합 도립거창대·도립남해대 지원 조례안도 가결-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 경남도의회가 ‘지방선거용’이라는 논란에도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5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경남도가 공포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경남도가 신속히 민생지원금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 의결까지 마친다면, 이론적으로 6월 지방선거 전 민생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4명이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다수가 참여해 조례안 발의에 참여하자 ‘지방선거용’ 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의회 안팎에서 나왔다.
앞서 위원 11명 중 10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도의회 경제환경위는 지난달 30일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 정도에 따라 민생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삭제한 조례 수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는 또 내달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합친 통합 창원대 출범에 앞서 이날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창원대와 통합하더라도 도가 교육여건 개선·연구시설 확보·지역인재 정착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합 창원대가 3월 신학기에 맞춰 출범하면 도립대학 2곳은 국립창원대 남해캠퍼스, 거창캠퍼스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