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28일 별세…인적 사항은 비공개/원민경 장관 “명예회복위해 노력”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명이 별세했다. 이로써 남은 생존 피해자는 5명으로 줄었다. 유가족 요청에 따라 별세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건강하시길 기원했던 할머니 한 분이 또 떠나셔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며 “고인이 되신 할머니의 장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이제 다섯 분에 불과하다”라며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여생을 편안히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원하는 한편, 그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5명에 불과하다. 96세 이상인 피해자가 3명이며 90~95세 피해자는 2명이다. 최고령 생존자는 97세(1928년생)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대구·경북·경남에 각각 1명씩 거주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로 극우 성향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얼빠진 사자명예훼손” 등의 발언을 하며 김 씨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