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월 9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첫 이틀간 2부제 운영/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230만 명 대상/전기·가스·수도요금 등 9대 고정비 항목에 사용 가능-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월 9일부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해, 빠르면 명절 이전부터 바우처 지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요금 등 각종 고정비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연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한정했으며, 총 5790억 원 규모로 약 230만 명을 지원한다.
바우처 사용처는 총 9개 항목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사용처에 포함됐던 통신비는 소액결제 등 목적 외 사용 논란을 고려해 이번 사업에서는 제외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로, 2025년 연매출액 또는 환산매출액이 0원 초과 1억400만 원 미만이며 신청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개인·법인 여부와 관계없이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하다. 유흥업,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업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당 최대 25만 원이다.
신청은 2월 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소상공인은 바우처를 지급받을 카드사를 선택하게 되며, 선택한 카드사로 디지털 바우처가 지급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BC,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사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접수 초기 이틀간은 2부제가 적용된다. 2월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2월 10일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2월 11일부터는 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세청 과세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 요건을 확인한 뒤, 바우처 지급 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한다.
바우처는 사용처에서 지정 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 증빙 없이 자동으로 우선 차감된다. 다만 사용 한도인 25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나 사용처 외 결제 금액은 소상공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용 콜센터(1533-0100) 또는 전국 7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며 “올해에도 내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