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채석장 사고’ 부실 수사 지적하는 피해 유족 ‘사천 채석장 사고’ 유족이 민주노총 경남본부 주최로 22일 창원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천경찰서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관련자들을 고소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 사천경찰서 3명·고용노동부 2명 고소/“직무유기…사명감 없는 수사, 진실 묻힐 뻔”-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사천의 채석장 발파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 유족이 사천경찰서와 직원들을 고소하고 감사를 청구했다.
피해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자신들 의무를 게을리한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자 고소 및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사고 후 사천경찰서에 발파 작업으로 인한 사고였던 점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지만, 사고와 발파는 관련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달라는 말을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처음부터 사명감 없이 사건을 담당해 자칫 진실이 묻힐 뻔했다”며 “사건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주노총과 유족은 경남경찰청을 찾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사천경찰서 직원 3명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직원 2명을 고소했다. 또한 사천경찰서장과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 8월 2일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발파 작업을 하던 중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타고 있던 60대 운전자 A씨와 50대 동승자 B씨가 파편에 맞아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사천경찰서는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경남경찰청이 재수사에 착수, 최근 골재업체 발파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