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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사건/사고「사법농단」양승태 전 대법원장, 실형 구형에『검찰 흑을 백으로 바꿔』비판

「사법농단」양승태 전 대법원장, 실형 구형에『검찰 흑을 백으로 바꿔』비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9.03.
-검찰, 징역 7년 구형…”법관의 독립 위협”/양승태 “왜곡과 과장…견강부회식 수사”/1심 “직권남용 아냐”…11월26일 2심 선고-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견강부회 방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며 검찰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법부는 법관 인사 이원화 시행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고 사법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의 협조가 필요했다”며 “법관들은 상명하복 조직으로 근무하며 법관의 독립을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3회 조사를 거쳐 판단한 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는 사법행정권 남용 또는 부적절한 행사라고 명시했다”며 “그러나 원심은 정책적 판단에 그쳤다는 등의 사유로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수사기관에 의한 부당한 피의사실 유출과 그에 터잡아 언론보도가 이어져 선입견과 억측이 쌓여갔다”며 “더 이상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흑을 백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은 현직 검사가 검찰에 실망하고 그 조직을 떠나면서 한 말”이라며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으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 이것이야말로 흑을 백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항소 이유서에 ‘법꾸라지’라는 모욕적인 단어도 썼다. 과연 법률가가, 그것도 검사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법조계를 아끼고 그 발전을 염원하며 장래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검찰의 성찰이 없어 참 슬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사건은 사법행정의 소임일 뿐이고 세부 과정을 충분히 단속하지 못한 점은 저로서도 아쉽다”며 “그러나 위법한 인식 하에 공모한 적 없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은 “재직 시에 있던 일로 재판받는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덕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직권남용 판례 법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 증명 원칙 토대로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 개입과 ‘물의야기’ 법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등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소 이후 약 5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도 재판에 개입할 권한은 없고, 권한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을 아예 행사하지 않거나 남용하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바가 없어 직권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일부 재판 개입에 대한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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