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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70대「빗나간 성욕」…『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한 항소심도 실형

70대「빗나간 성욕」…『치매 앓는 이웃 성추행하고 연인 사이 주장한 항소심도 실형

▲ 창원지방법원 전경.

[경상뉴스=박영환 선임기자]치매를 앓던 같은 마을 주민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박광서 고법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검찰과 A씨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경남 고성군 한 마을 이장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마을 지인인 8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9년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B씨 가족이 집에 설치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B씨와 연인 관계였고 B씨의 동의로 집에 들어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는 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뒷문으로 들어간 점, 몇 년 전부터 서로 왕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거침입준유사강간 혐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범행 장소와 관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고령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검찰은 준유사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거나 최소한 미수 혐의라도 인정해야 하고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고려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선고 직후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형이 유지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준강제추행으로 본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노인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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