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가 27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경상뉴스=박영환 대기자]오태완 의령군수가 무고 혐의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7일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를 허위고소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오 군수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변론을 재개해 공판을 가졌다.
이날 오 군수는 “신중하지 못한 저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했다. 검찰은 오 군수에 대해 “선고 직전에 이르러 자백을 하고 있는데,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군수 변호인은 “오 군수는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주장을 해왔다. 공동변호인들 사이 범행 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이라고 변론했다.
오 군수는 지난 1월 14일 결심공판에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달 6일 오 군수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이 내려지자, 오 군수 측은 지난 12일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내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판결 시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은 일반무고에 대해 징역형을 택할 경우 징역 6월~2년으로, 진지한 반성 시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