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7.9
-14차례 무상수수·2천800만원 재산이익 판단…명태균 법정구속-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명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사실 중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천792만여원으로 산정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은 김건희 여사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된다.
김 여사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