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경상뉴스=김영수 선임기자]성관계 영상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불법 사금융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YTN 등은 검찰이 B 씨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혼 후 생활고를 겪던 30대 A 씨는 지난 2월 무담보 대출을 알아보던 중 B 씨를 만났다. B 씨는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했고 관계 도중 A 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담보로 2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성관계 영상을 담보로 보관하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출에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원금의 2%씩 매일 이자가 붙는 조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 씨가 건강 악화로 일을 하지 못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 씨는 성희롱성 발언을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B 씨를 기소하면서도 성관계와 촬영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 측은 이같은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약된 상태에서 촬영에 동의한 만큼 이를 단순한 자발적 동의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 측은 성관계 영상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한 과정 자체가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B 씨를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