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호 전 밀양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아파트 건설사 대표로부터 2억 수수 혐의…박 전 시장 “돈 받은 적 없어”-
[경상뉴스=이계원 선임기자] 밀양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박 전 시장 측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현금을 받은 적이 없고 관련 부탁을 받은 적도 없어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B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 사건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원을 무고로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밀양지역 한 아파트 건설 시행을 맡은 B씨가 당시 소공원을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박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B씨가 박 전 시장에게 2억 원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밝혔고, 지인에게서 이 제안을 받은 박 전 시장이 수락해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전 시장 측은 박 전 시장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일시와 장소, 지급 방법 등이 공소사실에 모호하게 기재돼 있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반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 원을 수수한 중대 범죄”라며 “참고인 진술과 녹취 내용, 사후 박 전 시장이 돈을 돌려주기 위해 회유한 정황 등을 보면 혐의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