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20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취소를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재판부, 구속 취소 청구 기각
-法 “김용현, 구속사유 소멸 안돼”/김용현 측 “공준기일에 재청구”-
[경상뉴스=민태식 선임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20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취소를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고 구속 유지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접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김 전 장관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당시 법정에서 “검찰이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근본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불법 체포 과정에서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일 수밖에 없고 인신구속 상태가 빨리 해제돼 실체적 진실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기존 구속 취소 청구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를 주된 이유로 했는데 이후 밝혀진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등을 모두 종합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다시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