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문상호는 20년, ‘계엄사령관’ 박안수엔 25년 선고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고위 장성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겐 징역 25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각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을 통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은 국군을 대표하는 지도적 위치에 있던 장성급 장교로서 자신들의 행동이 국가, 군, 국민과 장병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해 얻게 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군을 내란에 참여시켜 내란 세력의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다.
박 전 총장을 제외한 4명은 상급자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따른 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상당 기간 전부터 모의와 준비에 참여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병서에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이라는 말이 있다. 생명이 오가는 전쟁터에서 당부를 따지지 말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휘관 지휘에 따라 싸우라는 뜻”이라며 “피고인들이 소속 장병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함으로써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의 작전명령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선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 김용현과 한몸처럼 움직였고 육군사관학교 동문인 이진우, 곽종근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등 가장 큰 역할을 했다”며 “내란 범행 준비의 두뇌 역할을 했다”고 질타했다.
또 “군 방첩 기능을 국가안보가 아닌 권력 찬탈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피고인으로부터 명령받아 이 사건에 동원된 방첩사 부대원들에게 일말의 미안함도 느끼지 않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봉쇄가 어려워지자 군사경찰에 체포 명령을 내리는 한편 국회의원을 의사당에서 끌어내도록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휘했다”라고, 곽 전 사령관에 대해선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핵심 폭동행위 전반에 가담했다”라고 꾸짖었다.
이날 오후 재판에선 피고인들의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 선고일 공지가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