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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경남종합「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국민 70%에 10만~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국민 70%에 10만~60만 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에/27일부터 45만~60만 원 1차 지급/국민 70% 대상 2차지급은 5월18일
8월31일까지 미사용시 잔액 소멸-

[경상뉴스=조정환 기자]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오는 27일부터 지급된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계획·대상 및 사용 방법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가 상승의 부담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급은 27일과 내달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사용기한은 첫 지급이 시작되는 이달 27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27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진행된다. 1차 지급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다. 2차 지급이 이뤄지는 5월18일에는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지원 대상과 규모에는 ‘지방으로 갈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이 반영됐다. 정부는 70%의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7일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원이 지원된다. 차상위가족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각각 45만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거주 지역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원 대상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따라서 1차 지급 대상 국민은 최소 4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내달 18일부터 지급이 이뤄지는 70% 국민들의 경우 거주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구분된다. 수도권 거주 국민과 비수도권 거주 국민에게는 각각 10만원,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돼 지원이 이뤄진다. 우대지원지역에는 20만원이 지급되고, 특별지원지역 지원금은 25만원이다.

‘국민 7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뒤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내달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 70% 선별은 지난 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지급 대상인 국민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본인이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 가능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정부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제주 포함 특별시나 광역시의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사용 가능하다.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주소지가 서울시 강동구인 경우 서울 안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소지가 충북 청주시라면 청주시에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는 일부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쓸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았다면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 관련 정보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2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국민은 25일부터 지급대상자 여부와 지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기간에는 1차 지급 대상자만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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